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용한 경유차는 엔진에서 나오는 각종 미세먼지와 매연이 나와서 대기에 악영향을 주고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종의 소유자들에게 아직 폐차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기에 처리하게 하여 매연을 감소하게 하려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차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아야할텐데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해 체크해볼 수 있는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이어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기관리군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05년 이전에 배출허용이 되어 생산된 3종 건설기계차량과 본인읜 차량이어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가 되었을 시에는 불가하며 마지막으로 자동차 성능검사를 통해 합격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등기우편 및 이메일, 내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내야합니다. 제출 서류는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입니다. 


지원절차를 알아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전에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 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지급대상인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문자를 받으면 지정폐차업체를 확인 후 차량을 입고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성능검사에 통과하면 됩니다. 이 후에는 소유자가 지급청구서를 내고 이를 등록 후 지자체에 발송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자체 별로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주소 www.aea.or.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