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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년퇴직 나이 한국에선 만으로 몇 살인가요?

다같이갑시다1 2021. 1. 22. 16:16

교사 정년퇴직 나이 한국에선 만으로 몇 살인가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자녀가 이 직업을 갖길 희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선생님인데요. 준공무원에 해당될 만큼 업무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할 때에는 일부 법률에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으로 60세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한국에서 만으로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지요. 현재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에 따라 만 62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연금개시년도는 현재 만 65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맞춰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연금을 받기까지는 몇 년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교사로써 교육공무원은 정년이 되기 전까지라도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퇴직하는 날이 만 1여년 정도 남은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년이 되는 날짜가 3월~8월 사이일 경우, 8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9월~2월 사이가 정년에 이른 날짜라면 다음해 2월 말에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정년퇴직을 결정하는 나이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옛날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신체나이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년퇴직을 62세가 아닌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60세이며, 기업에서는 그보다 더 빠른 나이에 퇴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입니다.